병원 소개
증명서 발급 안내
의료법 제21조 (기록 열람 등)
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,
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
(예외 – 신청자별 구비 서류 충족,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2항 – 기록 열람등의 요건)
01. 발급 절차
외래환자 : 해당 진료과 접수 – 담당의 면담 – 원무과 수납 – 증명서 발급
입원환자 : 최소 퇴원 1일전, 주치의나 간호사실에 필요하신 증명서의 종류와 발급 용도, 매수를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.
02. 구비서류 안내
환자 본인 방문 시
환자의 친족 방문 시
대리인 방문 시 (형제자매, 며느리, 사위, 친구, 보험사, 제3자 등)
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
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(환자의 친족만 가능함)
환자 사망,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, 부상, 행방불명, 의사무능력자인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