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병원 소개
증명서 발급 안내
의료법 제21조 (기록 열람 등)
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,
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
(예외 – 신청자별 구비 서류 충족,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2항 – 기록 열람등의 요건)
01. 발급 절차
외래환자 : 해당 진료과 접수 – 담당의 면담 – 원무과 수납 – 증명서 발급
입원환자 : 최소 퇴원 1일전, 주치의나 간호사실에 필요하신 증명서의 종류와 발급 용도, 매수를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.
02. 구비서류 안내
환자 본인 방문 시
- 사본발급 신청서 (본원양식) : 본원 내원 접수 시 작성하시면 됩니다.
-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
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
그 외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)
환자의 친족 방문 시
- 사본발급 신청서 (본원양식) : 본원 내원 접수 시 작성하시면 됩니다.
- 신청인 신분증
- 환자의 신분증 사본
-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-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(주민등록등본 모두 표기, 가족관계증명서.
건강보험증은 확인 불가능)
대리인 방문 시 (형제자매, 며느리, 사위, 친구, 보험사, 제3자 등)
- 사본발급 신청서 (본원양식) : 본원 내원 접수 시 작성하시면 됩니다.
- 신청인 신분증 사본
- 환자의 신분증 사본
-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
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
- 법정대리인 본인의 신분증
-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(환자의 친족만 가능함)
환자 사망,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, 부상, 행방불명,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- 신청인 신분증
-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(주민등록등본 모두 표기, 가족관계증명서) - 자필서명이 불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(사망진단서, 제적등본 등
의식불명, 중증질환,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행방불명 확인서류, 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



